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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0월부터 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 4분기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중소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아래에서 이자환급 신청 대상, 지원 내용, 절차를 확인하셔서 최대  15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

     

   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  지원 대상 차주

    • 2023년 12월 31일 기준, 중소금융권에서 5% 이상 7%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.

    지원 대상 금융기관

    •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카드사, 캐피탈사.

    지원 대상 대출 조건

    • 실제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이어야 합니다.
    • 주식담보대출, 부동산 임대업(6811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6812), 금융업(64)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• 환급 가능 금액: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 최대 150만 원 환급.
    • 지원 금액 계산 방식
      • 환급 금액 = 대출잔액 × 금리 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.
      • 지원 가능한 대출액의 한도: 최대 1억 원.
    • 대출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
    5.0% 이상 ~ 5.5% 미만 0.5%
    5.5% 이상 ~ 6.5% 미만 대출 금리 - 5%
    6.5% 이상 ~ 7.0% 미만 1.5%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 

    개인사업자

    • 신청서 제출 방법
      • 온라인 신청: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(cashback.credit4u.or.kr)을 통해 신청 가능.
      • 오프라인 신청: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(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).

     

     

    법인 소기업

    • 신청서 제출 방법
      • 방문 신청: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.
      • 카드사 및 캐피탈사: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.
    • 필요 서류
      • 신분증
      • 중소기업확인서 (유효기간 내)
      • 사업자등록증 (발급 1개월 이내)
      • 휴·폐업 기업의 경우: 휴폐업사실증명원 추가 제출.

     

    주의사항

    •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 계좌가 있는 경우, 한 곳의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청 전에 본인의 지원 대상 계좌가 1년 이상 이자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문의처

    •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: 1811-8055 (운영 시간: 평일 09:00 ~ 18:00)

   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.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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